
■ 논란 많던 도수치료, 정부 기준 안으로 들어오다
그동안 도수치료·온열치료·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
“과잉 이용, 과다비용, 효과 검증 부족” 논란 속에서 늘 비급여로 남아 있었다.
하지만 이번에 복지부가 세 항목을 ‘관리급여’로 지정하면서
드디어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.
비급여처럼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,
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병원은 그 틀 안에서 진료하게 되는 방식이다.
■ 적용됐지만…환자 본인 부담은 여전히 95%
많은 사람이 “이제 보험 적용되는 거야?”라고 기대했지만
결론은 조금 다르다.
- 관리급여 지정
→ ‘비급여 통제’ + ‘기준·가격 규제’의 의미 - 하지만 본인 부담률은 약 95% 유지
→ 기존처럼 거의 전액 본인 부담 구조는 그대로
즉, “보험이 적용된다”기보다는
비급여 혼란을 줄이는 ‘관리 체계’로 편입됐다에 가깝다.

■ 왜 관리급여로 묶인 걸까?
이번 지정은 세 가지 배경이 크다.
- 병원 간 치료 방식·가격 차이 너무 큼
- 효과 검증 자료 부족
- 과잉 이용 문제 지속 제기
- 실손보험 청구 급증 → 보험료 인상 우려 확대
정부는 이 항목을 엄격한 기준에 묶고
필요할 경우 ‘급여 전환 가능성’도 향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.
🔎 “이번 조치는 비용 감축보다 ‘의료 통제력 회복’에 더 가깝다.”

■ 환자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나?
변화는 분명 존재한다.
✔ 1) 병원 간 가격 편차가 줄어든다
비급여일 때는 3만 원~20만 원까지 들쭉날쭉했지만
정부 기준이 생기면서 가격 상한·하한이 정리된다.
✔ 2) 진료기록·정보관리 강화
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진료는 관리 대상이 된다.
✔ 3) 실손보험 청구 부담 완화 가능성
지나친 청구가 줄면 실손 보험료 인상 압력도 완화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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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3가지
✔ 1) 내가 받은 치료가 기준에 맞는지 병원에 확인
→ ‘관리급여 적용 항목’인지 명확히 물어보기
✔ 2) 치료 주기·횟수 기록하기
→ 과잉 이용을 막고 비용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수
✔ 3) 실손보험 보장 범위 체크
→ 이번 관리급여로 실손 청구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 있음
🔗 공식 정보 바로가기
- 보건복지부 보도자료
https://www.mohw.go.kr - 건강보험심사평가원
https://www.hira.or.kr - 국민건강보험공단
https://www.nhis.or.kr
🌟 핵심 흐름 3줄 정리
- 도수·온열·신경성형술이 ‘관리급여’로 지정됨
- 비급여 혼란이 줄고 정부 기준 안에서 관리됨
- 본인 부담은 높지만 의료 이용 구조는 더 투명해짐
🌤️ 마무리
큰 변화는 아니지만,
기준이 생긴 치료는 결국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.
이번 조치도 그 시작점에 가깝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