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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(주민등록지)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, 세액공제와 **답례품(포인트)**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다. 2025년 말 기준, 핵심은 “어디에/얼마를/어떻게”가 아니라 제한 규칙과 공제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. 정부24+1
Snap Summary
-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100%, 초과분은 일반 16.5%(일부 조건 시 33% 적용) 정부24
- 답례품은 기부금의 30% 한도로 제공 정부24+1
- 2025년부터 연간 한도 2,000만 원으로 상향 정부24+1

본문
1) “고향”이 아니어도 된다, 하지만 “내 거주지”는 안 된다
기부는 **주민등록상 주소지(광역+기초)**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가능하다. 예를 들어 특정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, 그 광역단체와 해당 기초단체엔 기부 불가가 기본 규칙이다. 정부24+1
2) 혜택 구조는 ‘세액공제 + 답례품’의 결합
- 세액공제(핵심):
- 답례품(포인트):
지자체가 기부금의 30%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. 정부 24+1
3) 2025년부터 “연간 한도”가 크게 바뀌었다
기부 상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1인당 연간 2,000만 원으로 상향됐다(기존 500만 원). 정부 24+1
4) 자주 놓치는 제한: “이해관계자 기부 제한”
일부 지자체 안내에는 해당 지자체와 고용·계약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기부 제한이 포함된다(지자체 안내 기준 확인 필요). siheung.go.kr

고향사랑기부제는 ‘기부를 잘하는 법’보다, ‘제한 규칙을 정확히 아는 사람’에게 유리하다.
Actionable Tips
- □ **내 주민등록지(광역+기초)**를 먼저 확인하고, 기부 가능 지역을 좁히기 정부 24
- □ “기부 → 답례품” 흐름에서 답례품 30% 한도를 기준으로 기대치 세우기 정부 24
- □ **10만 원 구간(100% 세액공제)**과 초과 구간(16.5% 등)을 분리해서 금액을 결정하기 정부 24
- □ 기부 후 **증빙(기부 내역/영수증)**을 챙겨 연말정산·신고 시 누락 방지(세무처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- □ 특별재난지역 공제율(33%)은 적용 요건·기간이 있으니, 해당되는지 “조건부터” 확인하기 정부 24+1
주의: 세액공제는 개인의 소득·납세 조건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, 확정적인 ‘이득’ 표현은 피하는 게 안전하다. 공식 안내 기준으로만 판단하고, 필요하면 전문가/공식기관 확인이 좋다. 정부 24

마무리
고향사랑기부제는 “좋은 답례품 찾기”보다
거주지 제한·공제 구조·한도를 이해하는 순간, 훨씬 단순해진다.
당신은 지금, 어느 지자체를 응원하고 싶은가 — 그리고 그 선택이 내 거주지 제한에 걸리진 않을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