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금 당장 예외 조항을 확인하지 않으면, 본인이 직접 사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원의 정당한 권리를 허무하게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.
바로 신청하러 가실 분은 아래 이미지나 버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충족 필수
- 건강상 사유, 통근 곤란(왕복 3시간), 가족 간병 등 예외 수급 가능
- 이직확인서 요청 및 조기재취업수당 혜택 반드시 확인
01.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의 함정
실업급여 수급의 첫 번째 관문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달력상의 6개월이 아닙니다. 토요일(무급일 경우 제외)이나 공휴일을 뺀 실제 '유급 휴일'을 합산해야 하므로, 실제 근무 기간이 최소 7~8개월은 되어야 안전하게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







02. 사표를 써도 돈이 나오는 '정당한 사유' 4가지
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법이 정한 '어쩔 수 없는 사유'에 해당한다면 매달 19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건강상 사유: 질병으로 업무가 불가능하나 회사가 휴직을 거부한 경우
- 통근 곤란: 사업장 이전이나 이사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때
- 가족 간병: 부모나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해 퇴사가 불가피하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
- 정년퇴직: 정해진 나이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 당연 지급 대상









03. 퇴사 전후 서류 미비 시 수급 거절 위험
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회사 측의 협조가 없으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. 퇴사 전 반드시 '이직확인서'와 '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' 처리를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. 또한 재취업을 빨리할수록 유리한 '조기 재취업수당' 제도를 모르면 남은 급여의 50%를 날리게 됩니다.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서류 작성 요령이 따로 있습니다.
결론: 정당한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
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로 지레 겁먹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. 본인의 상황이 예외 조항에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, 그것은 국가가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. 지금 즉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세 요건을 진단받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
본 정보는 참고용이며, 정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(1350) 공식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


